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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초에 텔레그램 야동방을 들어갔었습니다(n번방 아닙니다) 처벌받나요?

2020년 1월달에 텔레그램 무료 야동방을 들어갔었습니다.돈을 내고 들어가는 방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링크만 누르면 들어가지는 방이었습니다. 댓글이나 음란물은 올리지 않고 방안에 있던 자료들은 봤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자료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완전한 자료는 아니고 누가 한두개정도 유포한 듯한 자료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바로 나오지 않고 몇일 정도 자료들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죄책감을 느끼고 그 방을 들어간지 일주일이 안되게 방을 나오고 바로 텔레그램을 탈퇴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n번방 회원이면서 n번방 자료를 본 사람들도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n번방회원은 아니지반 텔레그램 무료 야동방을 통해 박사방 자료를 조금 접했던 경우라 처벌이 될지 궁금해 글을 써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봤던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가 찍은 개인영상인줄 알았지 협박받고 찍은 영상인줄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된 욕구로 나쁜 곳에 들어간 것 후회하고 또 죄송합니다. 답장 기달리고 있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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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중견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 입니다. ​ 조주빈의 여러 행위 중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중요한 행위만 정리하면, ​1. 상대방을 협박하여 동영상을 찍게 한 행위 : 강요죄 ​2. 상대방을 협박하여 상대방과 성행위를 한 행위 : 강간죄, 다만 상대방이 13~18세의 아동일 경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배포한 행위 : 아청법위반 ​​​이 외에도 많은 행위들이 있어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에 무기징역 형이 있으므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소지(다운로드)하지 않은 관전자들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률 해석을 하여 “관전자들이 회비로 낸 돈을 가지고 조주빈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냐”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위 각 죄명에 방조범의 죄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조주빈과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범죄단체로 의율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현행법에서 범죄단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의 범죄단체와 형법상의 일반적 범죄단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께서 조주빈에 대하여 범죄단체로 의율할 경우 사형까지 가능한다고 한 것이 바로 폭처법상의 범죄단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실 겁니다. ​​ 저는 검사 재직 시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면서 이를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한 적이 있습니다(‘민경철 검사 보이스피싱(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72022018&code=940202)’을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공식홈페이지 (http://www.mincare24.com)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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