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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n번방에 들어간적도 없고 텔레그렘이나 디스코드등을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를 다운 받아보니 n번방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 자료에 나온 분들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도 몰랐었고 저는 그 후 찜찜하여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그 영상을 유포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의 영상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오게 되나요?? 요새 너무 불안해서 잠도 오지않고 형을 받게 된다면 어떵 형을 받을지도 너무 걱정됩니다. 전과가 생기게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에도 많은 불이익있을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몇 년과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 불안하고요. n번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은 없으나 저도 나쁜 짓을 생각했다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상담을 받아본 후 자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형을 감면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기소유예같은 것으로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쪽으로던 자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여 생활이 안 되어서 상담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