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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리블로그로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텀블러라는 어플에서 야동이나 다른 분들 사진을 혼자 보려고 리블로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블로그하신분들중에 저를 고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캡쳐를 해놨다고 했구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저혼자만 보려고 리블로그를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정말아무한테도 안알리고 저혼자만 보려고 리블로그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리블로그한것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텀블러의 다른 기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메시지가 있는것도 피해자분의 메시지가 와서 처음알았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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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블로그에 링크만 하였어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성인물이었다면 정통망법이, 아청물이었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음란물에 관한 사건의 경우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가볍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워졌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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