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 후 배수펌프 문제로 인해 문의를 드립니다. 11월 초에 노후된 연립 주택의 지하층 매매계약을 하고 12월 16일 잔금을 다 받고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3개월간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지하층을 유지만하였고 이번 달에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차인은 배수관의 배수펌프에 문제가 생긴걸 인지하고 임대인(매수인)에게 고지했습니다. 배수펌프는 단순히 노후화 됨으로써 생긴 하자로 인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인 저에게 수리가액 100만원 중 일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당시 시설 점검표에 배수 부분에는 육안상 이상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확인했습니다. 개별 특약에는 본 물건은 재개발 구역내 노후불량화 건축물로 인해 누수, 균열 부문을 매수인은 그대로 인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은 정상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매도인은 배수펌프에 이상이 있다는 것에 선의였습니다. 매매 계약 후 3개월 간 지하층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고 또한 노후화된 주택인 점을 감안하고 배수펌프를 단순 교체를 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매도인인 저에게도 일정한 부분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또한 매수인 측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75
#개발
#건축
#계약
#누수
#등기
#매도
#매도인
#매매
#매매계약
#매수
#매수인
#부동산
#세입자
#임대
#임대인
#임대차
#임차
#임차인
#잔금
#재개발
#하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