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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야동방 / 미성년자

저는 올해 16살 되는 학생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학교에서 보던 디스코드 야동방을 보고 1,2달 전쯤부터 저도 디스코드 야동방을 찾으며 영상을 보고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은 영상들에는 중학생 초등학생등 미성년자도 있었고 성인들도 있었습니다. 다운받아놓고 그 영상들을 보지않고 올라와있는 다른 영상을 보는등 다운 받은 영상은 거의 보지않고 디스코드에 올라와있는 영상들을 보고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전 텔레그램 n번방이 이슈가 되기 시작해 다운받은 것들이 생각난 저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던 영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재생하였고 다음날 상황이 심각해짐을 인지하고 디스코드 아이디와 구글 아이디를 탈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디스코드 방에서 제가다운받았던 영상을 보고싶다는 사람이있어 그사람과 연락을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있으면 아청법에 해당한다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은 그 영상,디스코드 방 모든것들을 탈퇴하고 저도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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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n번방 사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는 ①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② 이를 “알고”, ③ “소지”하셨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운이 된 적이 있다면, ‘소지’ 부분이 문제됩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① 다운이 된 경위, ② 실제로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부분, ③ 기타 양형사유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다운을 하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아청물과 n번방에 관한 수사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매체에 자동다운로드 기능은 없었는지, 아청물임을 알고도 구매의사를 밝히거나 대가를 지불하였는지,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셔야겠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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