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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기? 그리고 증거자료제출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투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2명입니다. 이자는 2년정도 매달 지급했구요 제가 그 돈을 빌릴때에는 재산을 갖고 있었고 상환능력(부동산 소유-저당 없음) 은 되었습니다. 헌데 다른 일이 잘못되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사기고소를 당했습니다. 용도사기는 그 당시 상환능력이 되어도 사기가 성립되서 실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형편이 되질않아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5월초가 1심기일인데 그 전에 반성문(?) 작성하고 상환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판사님한테 1심기일 전에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재판 첫째날 가서 무죄든 부분인정이든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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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금전을 사용하였다면 용도에 대한 기망이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의뢰인님꼐서 당시 상환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용도 사기가 성립되었으므로 사기죄 성립 여부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의뢰인님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견서 및 증거들은 1심 재판 진행 중에 제출하시면 되고 중요한 자료들이라면 가급적 첫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작성하신 523건의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해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준환변호사 페이지 법률사례(법률가이드)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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