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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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타인에게 투자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2명입니다. 이자는 2년정도 매달 지급했구요 제가 그 돈을 빌릴때에는 재산을 갖고 있었고 상환능력(부동산 소유-저당 없음) 은 되었습니다. 헌데 다른 일이 잘못되어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사기고소를 당했습니다. 용도사기는 그 당시 상환능력이 되어도 사기가 성립되서 실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형편이 되질않아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작성했습니다. 5월초가 1심기일인데 그 전에 반성문(?) 작성하고 상환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하는데 판사님한테 1심기일 전에 제출해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재판 첫째날 가서 무죄든 부분인정이든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