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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으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성격문제라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신청했고요 숙려기간 3개월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이혼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이혼 상태입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혼신청을 하고 난 후에 숙려기간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 후에도 상간녀는 성립된다고 틈만나면 아니 돈이 필요할때마다 고소할거라고, 고소하면 돈 받아낼 수 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숙려기간동안 제가 다른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와이프가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상간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