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중에도 상간녀가 적용 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

숙려기간중에도 상간녀가 적용 되나요?

가정파탄으로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성격문제라는 이유로 협의이혼을 신청했고요 숙려기간 3개월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이혼이 완료되어서 지금은 이혼 상태입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혼신청을 하고 난 후에 숙려기간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이혼 후에도 상간녀는 성립된다고 틈만나면 아니 돈이 필요할때마다 고소할거라고, 고소하면 돈 받아낼 수 있다면서 협박을 합니다. 숙려기간동안 제가 다른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다면 와이프가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상간녀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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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숙려기간에 다른 여자분을 만났다면, 전부인이 상간녀소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숙려기간중이자만, 아직 이혼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숙려기간 동안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서 , 이혼신고시까지는 혼인관계가 지속된다고 보아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른 여자분은 만났기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2.다만, 협의이혼전에 만난 것과 이미 이혼을 합의하고 숙려기간 중에 만난 것과는 위자료액수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전에 만난 경우에 보통 1000 - 1500 만원 전후로 판결이 나는 추세이니까. 그 후에 만난 것에 대해서는 그 보다는 훨씬 금액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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