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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화가 많이나는 일을 겪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SNS (인스타그램) 에서 저 본인의 사진과 아이디 캡쳐화면을 올리며 부끄러움을 주고 원하지 않는 제얼굴과 회사이름을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공간에 공개한 경우 사이버 모욕죄, 초상권 침해로 형사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수가 있을까요? -> 구체적 상황 저 본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이지만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저는 SNS(인스타그램) 이용중 직장동료와 팔로워인 가해자의 인스타계정을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전체공개인 가해자의 인스타계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단순방문일뿐 특정한 행동(좋아요버튼, 팔로잉, 캡쳐)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가해자는 본인의 SNS에 저의 얼굴이 나와있는 프로필사진과 SNS아이디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다음과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너 ㄹㅌ 다녀서 차단ㅋㅋㅋ ] ->ㄹㅌ(가칭) 이글에서 ㄹㅌ은 로톡이라는 회사의 초성을 따낸말로 같은직장인 저와 가해자의 SNS 지인들은 누구나 초성만 보면 회사이름을 알아낼수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게시하며 이는 많은 직장동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으며 저는 가해자의 SNS를 염탐하는 변태로 낙인찍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가해자를 공공연한 장소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전체공개 SNS채널) 에서 특정인 (저의 이름 이니셜로 이루어진 아이디와 얼굴사진)을 지칭하여 모독한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또한 저는 저의 초상권을 중시해 저의 SNS를 비공개로 사용하는데, 가해자가 공개된 온라인 SNS에 저의 얼굴사진을 제 허락없이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 초상권침해 처벌을 원합니다.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꼭 소송과 처벌을 진행하려하니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남겨주시면 전화상담, 방문상담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