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정거래라는 명목으로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소명을 건내보지도 못한채 정지가 되어 판매금에 대해 타격이 연이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대해 부정거래는 전혀 없었는데도, 채널의 갑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방법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판매채널에서는 정확히 무엇때문인지도 공유하지 않고있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네이버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2.이와 동시에 판매채널의 갑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민원신고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부당한 판매계정 정지가 밝혀진다면, 판매채널에 대하여 해당 손해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