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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로 채권금액돌려받는방법

A가 B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B와 B의 자식C와 D가 차용증에 날인을 찍었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A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B, C, D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B와D는 재산이 없었고, C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측에서 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A를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차용증 위조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는 돈도 못받는 상황에 경찰조사까지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무고죄로 저들을 고소하고 못받은 돈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요?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쪽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합의 조건으로 5천만원의 변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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