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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결과가 이른 폭행사실은 상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수사과정에서 전치상해6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음 에도 가해자에게 폭행죄명으로 판결되어 검찰항고를 하였지만 기각, 재정신청도 기각 되었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어면히 다른데. 상해는 폭행하는것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장애 등을 여러차례 호소하였습니다. 우울증과 심적 불안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료와, 목격자로 아이가 현장에 있어 불안증세 함께 치료받은 자료등도 첨부하여 의견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상해 스트레스로 대인기피증도 생겼고 유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저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런데도 수사는 어떻게 된일인지 폭행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대법원) 즉시항고를 하려는데, 즉시항고는 절차법에 대한 위배또는 법률상 방식에 위배가 되지않으면 항고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상해6주 진단을 폭행으로 사건축소ㆍ 은폐 ♦️상해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처리한 법리오해의 위법행위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재판받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이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