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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8일 부모님 댁에 화재가 나서 집이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엄마께서는 사용하시는 농협과 우체국 통장을 재발급 받으시면서 거래내역서를 뽑았는데요, 우체국통장에서 엄마가 알지 못하는 생명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있었고, 만기 원금은 들어와있지 않았습니다. 1.ㅇㅇ보험료라고 해서 133,330원씩 1997년1월부터 2년간 자동이체 되었습니다(1997년 이전 자료는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ㅇㅇ확인 결과 엄마나 저희 가족이름로 계약된 생명보험은 없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추측으로 제3자가 본인이 계약을 하고 자동이체만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한게 아닌가 싶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등록한 상태 입니다. 2. 1998년5월26일~2003년3월26일까지 55,670원씩 생명보험이라고 빠져나가다가 ㅇㅇ보험이라고 찍혀서 빠져나갔습니다. (거래구분은 생명보험->은행지로자동이체출금) 3. 1998년6월8일~2008년3월21일까지 42,730원씩 생명보험이라고 빠져나가다가 2번과 동일하게 ㅇㅇ보험 이라고 빠져나갔습니다. 거래구분 역시 생명보험에서 은행지로자동이체출금이라고해서 나갔습니다 -> ㅇㅇ생명에 확인해도 엄마 명의로 보험 가입한적이 없다고 하여 2,3번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ㅇㅇ생명과 ㅇㅇㅇㅇ생명보험 두 곳 모두 계약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분명 엄마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상세 계약정보를 안주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