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쯤 집을 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계속 방 안빼냐고, 닦달을 하십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을 못구했을 경우, 방을 안 비워줘도 되나요?
1. 계약만료 1달 전 집주인이 통보했으면 정상적으로 계약 만료됩니다.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자동 연장되어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생기지만, 정상 종료되면 거주할 권리는 없습니다.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권한없이 건물을 점유하면 명도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