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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삼촌이 돌아가셔서 조카인 제가 건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미혼인 A삼촌이 백혈병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돌아가신 A삼촌 앞으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건물이 한채가 있습니다. B삼촌은 건물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모두 가지고 갔고 대출금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A삼촌이 돌아가시면서 건물 명의를 제 앞으로 올리려고 하고친가쪽 친적들고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건물을 제 앞으로 돌리면 B삼촌이 가지고 간 빚을 변제해야 하나요? 2. 시세가 6~7억으로 생각됩니다. 제 명의로 돌렸을 때 세금 및 추후 발생하는 비용은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작성됨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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