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2개월동안 돈을 갚지않은걸로 민사소송이나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한때 연인사이였으며 지금 헤어진상태입니다.
채무자는 2019년 5월 7일경 채권자에게 채권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처음으로 3,000,000원을 빌려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채무관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방식은 현금과 계좌이체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두계약으로 자기가 빌린 금액전액을 6개월안에 나눠 갚겠다며 빌려간 금액이 계약상의 돈과 다르게 소액으로 갚고 또 더 빌리면서 점차 금액이 불어나자 그이후로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갚지않은 대출금액은 채권자가 생활비도 없는 상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고 그 상황을 채무자에게 알렸지만 신경도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8일에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9,000,000(구백만원)을 1년안에 매달 원금을 나눠서 갚고 년이자24%로로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갚는다며 11월30일까지 10,000원씩 50,000원을 빌려간 뒤 빚은 9,050,000원이 되었고 12월과 1월 각각 이자를 제외한 원금 80만원씩 총1,600,000원 을 갚아 7,450,000원의 빚이 채무자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월부터 약정된기간에 돈을입금해준다고 말만하고 당일이되면 돈없어서 못한다,월급 아직 못받았다 등등 이유를 대며 거짓말을 하고 속이며,연락을 피하다가 "2월에 못갚겠으니 3월 월급날에 갚겠다"라고 하고 3월 차용증에 약정된날이 아닌 더지난 월급날인 어제 연락했더니 개인회생신청할꺼라며 돈을 줄생각은없고 자기할말만하고 또 연락두절이네요. 지금 이상황인데 바로 민사소송진행한다고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수있을까요?애매한 판결말고"당장 얼마씩지급해라 또는 당장지급해라" 뭐이런식으로요.)그리고 몇번이나 갚는다고 속이고 갚지도않고 전날까지만해도 갚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제와서 하는말이 개인회생또는 파산신청할꺼라고 갚을생각도 갚을의지도 자기가 약정한 매달기일에 갚지도않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6


1.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는 것과 집행하여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집행하여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일반재산이 있거나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던지, 돈을 빌려갈 당시 아무런 직업도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를 진 상태임을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던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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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개인회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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