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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년이 안되었구요 아기는 오늘 97일차입니다. 아기 태어나고 한달 되고나서부터 남편이 힘들다고 지친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니 오늘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제가 본인의 밥상을 잘 차려주지 않으며 집안일에 소홀하고 제가 싫고 질린다고 하네요. 여태 아이는 제가 독박으로 키웠구요 남편의 카드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그동안 아기태어나고 남편은 회사끝나고 회식이며 출장이며 주말도 집에 있었던 적이 열손가락에 꼽습니다. 남편이 아기는 본인이 대려가서 키울것이고 아이의 번듯한 친조부모님에게 맡기며 본인은 수입이 많고 저는 전업주부인데다 장인장모의 형편과 인성도 안좋으니 경제적으로나 아이 정서적으로나 본인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저는 수입도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