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기 엄마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100일 아기 엄마 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요

결혼한지 1년이 안되었구요 아기는 오늘 97일차입니다. 아기 태어나고 한달 되고나서부터 남편이 힘들다고 지친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니 오늘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제가 본인의 밥상을 잘 차려주지 않으며 집안일에 소홀하고 제가 싫고 질린다고 하네요. 여태 아이는 제가 독박으로 키웠구요 남편의 카드로 생활비를 썼습니다. 그동안 아기태어나고 남편은 회사끝나고 회식이며 출장이며 주말도 집에 있었던 적이 열손가락에 꼽습니다. 남편이 아기는 본인이 대려가서 키울것이고 아이의 번듯한 친조부모님에게 맡기며 본인은 수입이 많고 저는 전업주부인데다 장인장모의 형편과 인성도 안좋으니 경제적으로나 아이 정서적으로나 본인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저는 수입도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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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이 아기를 데리고 있는 한 아기의 양육권은 본인에게 지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자녀양육권지정에 있어서 경제력이나 수입, 직장 여부는 거의 고려 대상이 안 되니, 그 부분도 걱정하시 마시고요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혼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이 전업주부인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됩니다. 이 점만 보아도 엄마의 경제력이나 수입. 직업은 양육자 지정에 거의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양육자 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 이혼소송시작 당시에 엄마와 아빠중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아예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셔서 소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에 찾아오거나 해서 자녀를 다시 빼앗아가지 않도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구요 4.그런 다음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함과 동시에 ,친권자양육자 임시지정사전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판결시 까지는 양육권분쟁이 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데요 그 소송기간 중에 남편이 자녀를 탈취해 가는 일이 없도록 엄마에게 임시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시면 소송중에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송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5.양육자 지정 사건에 경험이 많으신 이혼전문변호사실에 방문사셔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양육권을 확실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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