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보내면 협박죄가 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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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보내면 협박죄가 되나요?

돈을 빌려주었고 6개월 가량 갚는다고 말을 하고 여태 갚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인정에 호소하듯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갚지 않았고 연락을 종종 안 받거나 준다고 하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로톡을 통하여 해당 건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일정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 돈을 갚으라고 자주 문자 및 연락을 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2. 로톡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행동은 ~~죄이므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3. 고소를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것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의 주소를 모르면 아예 보낼 방법이 없나요? (실제로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할 예정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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