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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소송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지급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는 얼마 및 재산분할은 얼마를 지급하라고 조정되거나 판결이 되잖아요. 질문1.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 기한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판결문 및 조정문에 지급을 하지 않거나 미룬다면 이자도 발생한다고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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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통상 1달 정도의 지급 기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로 마무리되는 경우 지급 기한은 없습니다. 판결 선고 즉시 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손해금이 가산됩니다. 지연 이자는 위자료의 경우 연 12%, 재산분할금의 경우 연 5%입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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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혼사건이 조정으로 끝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해서 조정조서에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데 보통 5- 15 % 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협의하곤 합니다 2.그런데 조정이 아닌 판결로 사건이 끝날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1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이 붙기에 그 때부터 지급일이 시작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도 연 5 % 또는 12% 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지연이자율에 대해서 기재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달리 가집행이 붙지 않고 , 확정이 되어야 지급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게 되면 항소심 그 리고 상고심이 끝나야 확정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이 시작됩니다 물론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이자로 연 5 % 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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