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혼사건이 조정으로 끝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서로 합의해서 조정조서에 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만약에 그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는데 보통 5- 15 % 의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협의하곤 합니다
2.그런데 조정이 아닌 판결로 사건이 끝날 경우에는 그러한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1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이 붙기에 그 때부터 지급일이 시작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자도 연 5 % 또는 12% 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지연이자율에 대해서 기재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달리 가집행이 붙지 않고 , 확정이 되어야 지급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하게 되면 항소심 그 리고
상고심이 끝나야 확정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이 시작됩니다
물론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이자로 연 5 % 를 지급하라고 판결문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