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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초상권침해인가요

저가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올리며 저라고 사칭을하고 돈을 벌거나 피해자에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송등을 하지않고 단순히 그사진의 얼굴이 저라고 하며 사칭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영리적 즉 돈을 받는 짓을 했을 때만 일반인의 초상권침해가 인정된다하는데 이렇게되면 저는 고소를 안당할수있는건가요 피해자분이 저를 고소한다하고하면은 저는 초상궘친해로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는것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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