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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채권이고 채권액수는 4천5백만원입니다. 채권을 입증할 자료는 1년 전 공증증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달라서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채동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실제 거주지를 몰라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공정증서에 작성한 주소지는 허위주소지에요. 이 경우 유체동산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또 채무자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본인의 자금을 부모님이 관리하시는데,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무자 부모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급한건이라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