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본인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본인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거래 채권이고 채권액수는 4천5백만원입니다. 채권을 입증할 자료는 1년 전 공증증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달라서 채권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유채동산을 압류하려고 해도 실제 거주지를 몰라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공정증서에 작성한 주소지는 허위주소지에요. 이 경우 유체동산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또 채무자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본인의 자금을 부모님이 관리하시는데,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무자 부모의 통장도 압류할 수 있나요? 급한건이라 비용이 들더라도 해결을 원합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4
#강제집행
#공정증서
#공증
#등록
#소지
#압류
#유체동산
#유체동산압류
#주지
#채권
#채무
#채무자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