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래 사고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중고차 개인거래 사고

1. 930만원의 중고차를 지난 3.5일에 판매 선금 500만원(현금) 받은 후 믿고 차량을 인도했음. 2. 3.10일 이전등록하면서 나머지 4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함 (구두계약) 3. 3.6일 구매자 단순변심 취소 및 환불요청 4. 환불거부 5. 그럼 차 안준다 당장 돈 보내라고 함 6. 경찰동행하겠다며 협박 및 조롱(너 코로나 아닌가 병원가봐라) 7. 10프로 줄테니 400만원 내놓으라고 함 8. 그럼 차 먼저 가져와야하지 않겠냐. 차 상태를 보고 당신이 운전했으니 나도 점검을 받아보고 범칙금이나 기타 등등 청구할게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해준다고 조율을 해줌 9.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라며 거절. 돈부터 보내거나 만나서 그자리에서 환불해달라 요청. 지금 이런상태고 손해본금액 제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제 명의의 차를 돌려주지않고 묶어두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본인인정)과 조롱을 당하였고 카톡에 답변도 잘 안오고 현재는 문자도 답장이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현재 제가 원하는 것은 나머지 차액받고 이전 시키거나 손해본 금액 계약금 10프로. 1일당 차량이용못한 렌트료. 혹시모를 흠집 범칙금 등등 에대한 보증금 제외하고 환불 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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