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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월 28일 조건한 내용, 사진, 번호 등을 남친과 sns, 대학에 알리겠단 협박이왔고 3월 2일까지 누군지 특정하지 못한 채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요구했고 강간하듯이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정보를 퍼트릴까 두려웠고 해바라기센터와 경찰에 연결을 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3월 2일 만나 성관계가 이뤄졌고 2번째 하는 도중 카운터에서 연락이 와 다시 협박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제가 연락을 받지않자 신고를 한겁니다. 경찰이 올라왔고 조사를 했지만 상대방은 불구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저는 조사를 진행했고, 새벽에 응급키트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믿음직스럽지않아 검찰로 빨리 옮기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않았고 피해자입장으로선 그저 상황이 너무 느리고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이대로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제가 법정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지, 봅존 싸움에서 제가 불리할 경우가 있는지,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