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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손해배상세금/행정/헌법

이사 온지 이틀만에 관리사무소에서 반려동물사육금지 라며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어쩌죠?

이사 온 지 이틀만에 다시 이사 나가야하는 일이 생겼어요. 제 강아지 때문에요. 부동산에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을 요청하니 신축 첫 입주 오피스텔이 있다하여 보러 갔습니다. 발품팔아 반려동물 가능한 집을 마지막으로 찾은 거라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인은 여기가 반려동물 금지라고 되어있는 건물이긴 한데 말만 그렇지 다들 몰래 키운다며 집주인도 모르게 키우면 된다했고 특약사항에 집을 파손했을 시 임차인이 책임지고 배상한다는 조건만 걸면 된다하여 동의하고 계약했습니다. 강아지가 많이 짖냐고 물으시기에 많이 짖지 않는다고 했고 전에 살던 집에서도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만큼 짖지않았기에 그랬습니다. 계약 날 임대인의 대리인, 부동산 중개인, 저 이렇게 셋이 모여 계약했고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않았습니다. 계약 후 저는 부동산에 남아 중개인에게 몇번이고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강아지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저를 쫒아내진 않죠?" 하니 그럴일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새 집에서 출근한 첫 날, 관리사무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 건물에는 관리규약 몇조 몇항에 의하여 반려동물 사육이 금지되어있고 위반 시 질서위반금 30만원이 부과되니 이번주 내로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서 분명히 된다고 했다고 따졌더니, 집을 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하니 갑자기 책임 회피를 하며 아가씨가 분명 강아지가 안짖는다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아예 안짖는다고 하지않았으며 짖는 문제를 떠나 이 건물에서는 사육 자체도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으니 처음 부터 제게 안된다고 하셨으면 저도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거라 했습니다. 그러자 복비 환불 대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집을 알아봐주겠다고했고 제가 나가고 들어올 세입자도 구한 뒤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알리겠다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에게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장하는 관리규약과 벌금이 효력이 있는지, 안나가고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3월 5일 작성됨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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