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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완료한 업체입니다 방수공사에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중에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에 피해가 간 경우 배상에 책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인가요? 방수공사를 진행한 업체책임인가요? 통상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를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보험 수가가 오른다하여 방수업체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피해를 보았다는 차주는 누수를 이유로 세차나 세척이 아닌 사이드미러 전체를 교체해달라합니다 별거아닌 소액의 사항이지만 아파트의 주차대수가 많아 차후에도 계속 이런일이 일어날까 걱정으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