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리셀이 불법인가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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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리셀이 불법인가요?

한정판 신발을 좋은가격에구매해 몇번신고다니다가 살때보다 리셀가가 많이 올라있길래 원가에 두배,샀던가격의 1.5배정도 되는가격에 되파는 리셀을 했습니다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금융거래법이라던지 어떠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지 알려주세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78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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