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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 중순에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2월 6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3주간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두는 날 월급지불액과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만둔 날은 6일이지만 회사월급지급날이 23일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언제 지불해주실 건지는 여쭤보지 않고 그만두었고요. 그러다 23일이 되었지만 아직 입금이 안 되어서 요일이 일요일이라 그런건가 싶어서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았습니다만 월요일(24일)에도 입금이 안 되었고 25일인 다음 날 화요일에 문자를 드렸습니다. 답은 제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까먹었다고 하셨고 저는 다시 받아야 할 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았지만 그 대답은 대표님께 말씀드렸다 였습니다. 명확하진 않은 답변이었지만 저는 곧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대략 일주일을 더 기다렸으나 여전히 입금은 되지 않았기에 오늘 한 번 더 여쭤보았으나 “조금 더 기다려볼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알바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급하고 말고를 떠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받지 못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월급지급일은 23일이었으니 23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퇴직일인 6일로부터 14일 이후로 계산하는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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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퇴직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급지급일이 23일이 맞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23일이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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