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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서 복무하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수면통제로 인해 정신착란을 일으켰고, 이에 입대전 우울증 치료병력이 더해져 군 복무부적응 사유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예비군은 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복무가 끝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입니다. 현역부적합심의를 받은 것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거나, 여권을 갱신하거나, 출국하는데 있어 제한사유로 작용할까요? 그리고 전세계 전산망에 이 사실이 공유되나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아니겠으나 병무청은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할 게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리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며,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