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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진행하게 되면 금융회사에는 통보가되는데, 직정에도 통보가 되거나 알려져 여타 불이익을 받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출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눠져 있고, 문제는 회사에서 주택임차 관련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금융권 원리금 분할상환 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진행코자 하며 개인회생 신청 아닌 다른 방안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주택임차 저리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묶이거나 통보가 가서 회사에서 알게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