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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회사에 통보되나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진행하게 되면 금융회사에는 통보가되는데, 직정에도 통보가 되거나 알려져 여타 불이익을 받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출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눠져 있고, 문제는 회사에서 주택임차 관련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금융권 원리금 분할상환 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진행코자 하며 개인회생 신청 아닌 다른 방안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주택임차 저리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묶이거나 통보가 가서 회사에서 알게될런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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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진행하게 되면 금융회사에는 통보가되는데, 직정에도 통보가 되거나 알려져 여타 불이익을 받게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은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나눠져 있고, 문제는 회사에서 주택임차 관련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금융권 원리금 분할상환 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진행코자 하며 개인회생 신청 아닌 다른 방안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개인파산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인회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주택임차 저리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묶이거나 통보가 가서 회사에서 알게될런지요 => 회사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알게 될 것이 염려되신다면 주택자금대출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지역과 임차보증금의 규모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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