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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유포하며 심각한 수준의 욕설을 한 유저를 고소하여 한달 전 쯤 범인이 잡혀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범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않는듯합니다. "벌금 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인거같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내고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는데 민사소송은 어차피 부르는 금액은 자유고 피고인이 변론하면 청구한 금액이 깎이게 되있음으로 어차피 깎일거 소액사건 선에서 최대한 높게 부르는게 좋다는군요. 사실인가요? 그런데 청구 금액을 높힐수록 인지액? 이라는것이 또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청구해야할지 잘 감이 안잡힙니다. 이렇게 형사처벌 벌금 50만원이 나온 모욕죄 민사소송에선 보통은 얼마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여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