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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인사람입니다. 수도 계량기가있긴한데 화장실같은부분들은 공용물탱크에서 끌어다써서 수도요금을 임의로계산해서 부과받는데 너무 큰금액이라 저희가 공사해서 다전용부분배관으로 바꾸고 수도요금을 내려고하는데 그게 바꿧을때 현저히 수도요금이 차이가많이나면 그간 저희가 임대인한테 줫던 부당한부분에대한 수도요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그라고 만약그렇다면 중간중간 누수가있었던적도 있고했는데 부당이득부분이라는 그런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