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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액 관련

자전거로 자전거 도로 주행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입원을 했습니다. 상대과실 100% 골절은 없었으나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어 치료중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기가 두려워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 후 퇴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통원치료 진행. 입원은 3일차.) 퇴원 시 휴업손해액에 대한 인정이 궁금합니다. 장해진단이 3주라면 퇴원하였더라도 3주 휴업손해 만큼의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본인 월 급여는 월 20일(주 5일) 근무기준 6천여만원입니다. 일급여로 환산시 한화 300여만원. 해외기업의 임원으로 재직중이며 본사 및 급여수령지 모두 해외이며 근무하는 물리적 지역만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현재 소득신고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9월 급여 현금화 시점에서 이중과세 해당하는 부분 제외(혹은 해외 세율이 더 높을 수도 있음)하고 소득신고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 4500여만원 외 병원비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 및 합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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