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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투자자문사에서 사내이사 한 분이 나가시면서 평범한 근로자였던 저를 사내이사로 올리려하는데요. 회사 지분은 대주주 2명이 50%씩 갖고 있으며 전 갖고있지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대주주중 한 명 이구요. 첫째, 사내이사는 법인이 망했을 때, 대표이사가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면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져야하는건가요? 둘째, 또한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향후 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여기서 일한 경력이 추후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셋째로 사내이사가 되면서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닌데 단순 주총 소집하고 이행하는 것 외엔 장점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