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근무하는 장교입니다 급식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식사를 하고 있다고 보급반에서 부대장에게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이로인해 부대장실로 불려가 이에대한 소명을 하게됬는데 문제는 저는 급식을 신청했었고 다행히 이에 대한 신청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명이 되었습니다만 부대에서는 투서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나 상관모욕죄로 고발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