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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1층~3층까지 8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저는 3층에 거주하고있는 주인집이고(함께 거주하시는 친할아버지 소유의 주택), 층간소음 유발자는 2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8시이후 간헐적으로(오후8시~새벽3시까지 탄력적으로) 못박는소음(7회이상의 쿵쿵소리)가 지속됩니다. 건물 밖에서 확인해보니 건물밖에서도 소음이 들릴정도입니다. dB기준은 확인해보지않은상태입니다. 직접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해소되지않습니다. 소리에 대하여 물어보니 <본인이 고의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본인도 방음 안되는것을 참고 살았다며 이사비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2층에서 10년째거주를 하고계시고, 그 전에는 층간소음이나 방음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만료가 가까워지니 이사비 명목으로 이러시는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집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4년 거주하셨던 1층집도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2층집 바로 옆집에 1년 거주하신분도 소음 문제로 이번에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위 상황에서 1. 층간소음의 형사처벌은 존재하지않지만, 위 경우 주택임대사업의 영업방해(?)를 적용할 수 있나요? 처벌이 가능할지 2.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행위때문에 건물 콘크리트?? 같은것이 약화될 수 있는거아닌가요? 사유재산 침해로 처벌 가능할지 3.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참고살거나 이사비를 줘야하나요 ㅠㅠ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