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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할때 공인중개사분이 청소비 6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전세입자도 똑같이 나갈때 다음 세입자를 위해 청소비를 냈기 때문이라고 해서 저도 들어갈때 청소가 되어있을거라 해서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보니 청소가 하나도 안되었고 화장실도 털들이 다 떨어져 있고 거울도 양치자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집주인께 연락하니 갑자기 화를 내며 청소는 세입자가 해야하는 것이라며 마음에 안드니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계약금이랑 위자료 줄때까지 집에 계속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법대로 하라그러고 저는 그정도까진 가고싶지 않고 그냥 나올때 청소비를 주지 않고 나오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집주인과 도저히 말이 안통한다며 본인이 대신 내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집주인이 너무 괘씸하고 갑질이 심해서 청소비 나올때 안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