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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가족 전입신고 시, 해당 집에 대한 전세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9일부로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입주하는 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2월 19일 계약 만기였지만 만기 이후 임대인과 구두로 3월 20일까지 보증금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때까지 미 반환 시, 임차인등기 과정까지 생각하면 최대 4월 중순쯔음까지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가족 또한 전세대항력이 있다고 들어서, 2월 29일부터 약 한 달 정도 부모님 명의로 전입 신고를 하고 (필요시 실거주도 할 예정) 이후에 세대주를 저로 바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2월 29일부터 전세대항력 및 2월 29일 이후 걸리는 근저당 등에 대해 선순위가 보증 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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