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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심판을 진행중인데 해당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선납진료비 반환청구를 위해 개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기일지정이 미뤄지고 제가 작성한 소에 대한 불안이 있어 집단소송에 참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전의 같은 피해 집단 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원고 전원승소했다고 하는 등 피해가 명확한 편입니다.) 이미 소제기 한 동일 사건의 소송은 다시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진행하던 소를 취하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나요? 집단소송에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소액사건 심판보다 집단소송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지, 피해 사례가 많아 승소가능성이 높아질지 변호사님의 소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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