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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시작하면서 전배우자 명의 아파트(현재 아이들과 제가 거주중입니다)가압류 걸었고 2020,1월 판결받았습니다. 1개월 경과한 현재 채무에 대한 연락 서로 안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돈이 급하지 않은데 1. 그냥 여기 거주하면서 제가 따로 연락을 안하는 것이 나중 채권추심에 불리할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나요? 2. 1억 받기위해 아파트 압류외 급여, 자동차도 같이 채권추심 할 수 있나요? 3. 아파트 경매하면 2012년 아파트 담보 대출1억한 은행과 2018년 가압류한 저랑 우선순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