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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받는법

재판이혼 시작하면서 전배우자 명의 아파트(현재 아이들과 제가 거주중입니다)가압류 걸었고 2020,1월 판결받았습니다. 1개월 경과한 현재 채무에 대한 연락 서로 안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돈이 급하지 않은데 1. 그냥 여기 거주하면서 제가 따로 연락을 안하는 것이 나중 채권추심에 불리할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나요? 2. 1억 받기위해 아파트 압류외 급여, 자동차도 같이 채권추심 할 수 있나요? 3. 아파트 경매하면 2012년 아파트 담보 대출1억한 은행과 2018년 가압류한 저랑 우선순위가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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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2. 가압류를 한 상태라면 본안판결 이후 기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후 진행하셔야 되고 선행하는 담보권자의 채권을 제외하고 경매비용 등 제외하고 1억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채권압류 등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압류 외에 추가 압류 필요성이 있다면 소명하면 됩니다. 3. 은행이 선순위이고 질문자님은 후순위입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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