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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측에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저를 고소했답니다.

몇달전 강아지가 밤에 다쳐서 24시 동물병원을 찾았어요. 해당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도 안해주면서 마취제를 놓고 피검사를 했구요. 병원비 몇십만원이 청구 됐습니다. 이런저런 안좋은 일로 네이버 카페에 있었던 일을 작성했고(욕이나 허위사실 일체 없음)두어번 정도 게시중단을 받았어요. 중간중간에 그 글을 보고 쪽지로 어느 병원이냐 묻는 사람들이 있어 초성으로 대답 했구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한 이틀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저를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양측 의견 다 들어봐야하니 경찰서로 오라고. 저는 병원측을 깎아내릴려고 글을 올린게 아니라 24시 병원이면 위급한 동물들이 많이 찾을텐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해서 해당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그래도 모욕죄,명예훼손이 되나요?? 참고로 아킬레스건이 짤려 병원을 찾았는데 해당 병원에서는 일주일뒤에나 수술이 가능하다면서 마취제,피검사를 했고,다음날 다른 병원 가니 바로 수술 가능했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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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정조율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므로, 강제수사(법원의 영장이 필요)가 아니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을 보면, 질문자분께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벌써 범죄자가 된 것처럼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범죄의 혐의를 강하게 받는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등을 통해 보호 받는데 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병원)과 합의를 하시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시든, 향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든, 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하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인이 홀로 방어해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찾아보시면 질문자분께 꼭 맞는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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