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목 그대로 각종 커뮤니티나 sns에 자신이 겪은 사적인 일을 영상이나 문자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제 3자들에게 공개하고 자신이 겪은 일과 관려된 사람 또는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욕을 먹게 하는 인터넷 박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부모님과의 갈등, 온라인 게임 상에서 어떤 유저와의 갈등 등 두 사람만 알고 넘어가거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해도 되는 문제를 나와 갈등을 겪은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인신공격과 비난을 받도록 커뮤니티나 sns에 올리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 글의 댓글에 당사자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 댓글이 가득 달렸을 때요. 제 생각으론 상대방이 범죄, 비리 등등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그걸 공익 차원에서 알리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거라고 보기엔 그냥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라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이 배제된 채로 자기 입장만 올려서 상대방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하는 행동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 박제가 뭔지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다면 '나무위키'에 '박제'를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일 유사하고 인터넷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