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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대실 후 관계를 가졌어요 전화번호도 실명도 모르고 아는건 얼굴 뿐입니다.. 어플에서 관계에 동의하는 말을 했고, 약속 장소로 도착한 후 어플에서 도착여부를 알리고 만났어요.. 관계를 한번 가진 후 편의점에서 뭐좀 사오겠다고 나갔다 돌아와선 카드를 안받았다구 다시 나갔습니다.. 그 후론 안돌아왔어요 다녀와서 한번 더 관계를 가지자 하였고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했던 거구요ㅠ 이럴 경우 제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신고를 한다면 어떤 신고가 가능한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