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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에 있고 무역으로 한국에서 상품을 많이 수입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조업체에서 판촉비용을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기위해서 일정이상의 상품수입요청하였고 몇달의 기한을 정한 후 판매가 안되면 반품해주겠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가 예상대로 저조하였고 반품요청했으나 전혀 피드백이없습니다. 이에 별도의 해당상품수출입 계약서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고자하는데 별도의 반품계약서에는 중재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중재신청하는것이 이슈가없을지요, 이경우 변호사님의 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런지요? 반환할 상품대금은 약 $160000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