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검토에 따라 모욕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제307조(명예훼손)
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서로 성질이 비슷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높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사건구성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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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