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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은 두부를 만들고 식사를파는 한식당입니다.옆집은 도시락과 출장부페를 하는 집입니다.저희가 먼저 들어와 장사를 한입장이고 나중에 온 도시락집이 두부기계로 두부를 만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하여 분쟁이 시작됬습니다.시끄럽다하여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합판으로 된 벽을 쾅!쾅!쾅!치면서 손님들이 있거나 없거나 깜짝깜짝 놀라킵니다.그러던걸 참다가 어느날은 저희도 폭발했습니다.어머니와 옆집 사람이 말싸움을 하게 됬는데 말싸움을 하다가 옆집남자가 욕설을 퍼붓더니(씨팔년,창녀,갈보등) 때릴려고 손을 올리는것을 지나가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욕비스므리 한 말을 하였습니다.(이놈,저놈,썅노무새끼)저는 이 문제를 폭행죄,모욕죄로 고소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