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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5일 새벽에(몹시추운날 : 영하10도) 제가소유하고 있는 아파트형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가보니 입대해준 사물실에서 바닥으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입주자에게 전화를 걸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정위쪽의 배관에서 떨어지는 것이 었는데 원인은 제가 구입하기 이전의 어떤 세입자가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호스를 연결하기위해 홀을 낸것입니다(추정). 결국 한파로 인해 연결부분이 수축되면서 호스가 빠졌고 그로인해 누수가 발생되어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파트를 봐도 천정배관은 윗세대와 관리소의 관리라고 알고 있고 아파트형공장은 세대에 화장실도 없고 필요시 간이 싱크대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형공장은 구조상 공용배관의 구조형태가 되어 관리사무소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위층귀책이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관리사무소의 반박메일에는 수도계량기 이전까지는 공용배관이고 이후는 입주자 전용배관이라고 하는데 천정배관으로 물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 관리사무소가 말하는 전용배관은 위층의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