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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 대한 협박

외도사실을 직장 및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의해 각서를 쓰고 녹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합의를 종용하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시 각서와 녹취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는지요? 그리고 외도사실을 직장 및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과 터무니없는 개인합의금 요구가 소송진행시 위자료를 감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인사과나 감사과에 외도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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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진행시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각서 등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작성된 문서 즉 강박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여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여지는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과,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박, 공갈, 명예훼손,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를 바탕으로 추후 상대방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상대방과의 위자료 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일단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로스쿨 수석 및 청와대 감찰담당관 경력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백 건의 이혼·가사 사건 해결을 통하여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상담하여 의뢰인에게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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