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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포 고소 대응방법

방송 플랫폼:비고라이브 지난해 6월 1. 나 :방송을 했었지만 이제 시청자 A(고소인): 방송을 했었고 한번씩만 킴,B의 전애인 B:방송을 아직 하고, A의 전애인,나 와는 지인 2. B가 A와 헤어진 후,나와 B가 방송을 통해 친해짐 나 는 B와 같이 아는 지인들을 통해, A에 대해 들음. 나 는 A의 얼굴을 몰랐던 상황/ A는 부계정으로 B의 방송에 들어와 나를 알고 있던 상황 3. A의 방송에 내가 들어가게됨 나를 알아본 A가 대뜸 욕을 하며, 게스트 신청 욕을 하며 B언급을 하길래 그제야 이 사람이 전여친인걸 암. 4. 오해라며 15분 가량을 쏟아붓는 욕을 들으며 자초지종 설명을 해주려 했지만 멈추지 않아서 방송에서 나옴(사창가에서 15분에 3만원,엄마가 야채 파는 아이,앞툭튀,몸팔고 다니는 애) 5. B의 지인이 예전에 뿌린 두 사람의 나체사진을 받았던 나는 우발적으로 그 사진을 비고라이브 내 계정 프로필에 올림. (두 사람이 싸우면서 헤어지면서 A와B가 동의하고 찍은 사진을 지인들도 있던 단체카톡방에서 A가 먼저 뿌림)하지만 자체적으로 검수되어 올린지 10초도 되지않아 사진 정지를 받고 사진은 지워짐. 6. 내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며 같이 알게된 A가 듣고, 대화를 나누려 B의 방송에 들어와 카톡을 물음 7. 단톡방에서 지인의 초대을 받고 대화를 하게됨 A가 욕설(암베,시발련,니애미 보지,진미친년,존라 라도,개보지,여물어,보빨좀해봐 등) 현재 대학 준비로 인해 고소한것은 각하처리 된 상황 A가 고소한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다고 문자가 왔고,구공판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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