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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에 1년을 계약해 월세로 살고 있었고, 2019년 4월에 집주인에게 1년을 더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에 이사를 나가야 할 사정이 발생해, 방을 빼겠다는 의사를 2019년 12월 20일 집주인 측에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4월까지 살기로 해놓고 미리 방을 빼줄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이사를 나가더라도 4월치까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계약 갱신 당시에 어떤 경우에도 4월 전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사 후에도 두 달치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