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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공공기관의 외주의뢰를 받는 디자인회사의 외주 편집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기관 홈페이지에 피디에프 파일로 업로드 되었고 추후 폰트 저작권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등기가 기관으로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피디에프 파일 서체 정보내에 해당 폰트회사의 서체가 사용되었음이 확인 되어 라이센스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내용증명과 관련한 폰트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으나 오래전 컴퓨터에 받아 놓았던 서체가 스페이스(공란)에 잡혀 서체 정보가 뜬 것으로 추측 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서체는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서체 설치 유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 된다고 하는데 실제 서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피디에프 파일에 서체 정보가 잡히면 원만한 합의 만이 답인가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요약하면 1. 서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피디에프 내에 서체정보가 확인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최선인가? 2. 인터넷엔 무대응으로 일관하라 던데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미리 변호사분과 상담하여 답변을 보내는게 나은지?